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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의 인정요건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족 간의 도움이나 부양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상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간호 등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함께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 ②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관계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모두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제도의 취지는 서로 다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이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아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여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상속분쟁에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