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참조).
임의후견은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장래 자신을 보호해 줄 후견인이 될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후견인이 수행할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의 범위 등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며, 등기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즉 후견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바로 임의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후견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로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그때부터 임의후견이 개시되며,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지원합니다.
임의후견은 피후견인 본인이 장래 필요한 보호의 범위와 후견인의 역할을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하는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과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후견계약의 종료, 가정법원의 종료 결정 등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