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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OF PROPERTY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하여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공정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혼인생활에서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평등을 전제로 하며, 나아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후 생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를 일정 부분 부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등).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보전처분을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