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우 또는 그밖의 사유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도장을 지참아혀야 합니다. 만일 부부 일방이 불출석하였더라도 두 번째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확인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협의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르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이혼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며, 신고가 가능한 3개월 이내에 이혼을 원치 않는 일방이 이혼의사 철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역시 이혼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