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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DICIAL DIVORCE

    재판상이혼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다툼이 예상되어 처음부터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증거확보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무엇보다 철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는 위자료 산정은 물론,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핵심적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이 동원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적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은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소송이혼과 조정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고,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조정절차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당사자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양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며 이를 조정조서라고 하는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 일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