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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입양이란?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 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입양의 종류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입양의 형태는 크게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으로 구분됩니다.

    두 제도는 모두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입양 절차 및 법적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기관입양,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국제입양 등이 있습니다.

    일반양자 입양

    일반입양은 입양 전의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가 유지되는 형태의 입양입니다.

    일반입양이 이루어지면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와 법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하며, 상속 등 법률상 권리도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친생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 역시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인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당사자 사이의 입양 합의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입양 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양 당사자의 의사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과 달리 입양된 자녀와 친생부모 사이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더욱 강하게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법적으로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관계가 형성되며,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종료됩니다.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며, 친권도 양부모에게 귀속됩니다.

    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과 달리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친양자 입양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법원은 입양의 필요성,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3항).

    이처럼 친양자입양은 단순히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기존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일반입양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양

    파양이란 입양으로 형성된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은 신중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족관계인 만큼, 단순한 합의만으로 자유롭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파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까지 단절시키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한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파양이 가능합니다.

    파양이 이루어지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와 부양·상속 등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파양 사유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