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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ULT GUARDIANSHIP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과거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재산 관리 중심의 보호에 한정되었고,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적 상태와 생활 상황 등을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감정 등을 거쳐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 요건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성년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벌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그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상에 관한 사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성년후견의 종료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하여 더 이상 후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