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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그러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계속 공유하는 상태로 두면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될 재산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공동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특별수익(생전 증여 또는 유증 등)을 받은 상속인이나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어 상속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만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모든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즉, 일부 상속인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상속인이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 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조정 및 심판 절차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비송 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철자로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은 심판절차에서 상속재산의 범위, 각 상속인의 상속분, 특별수익 및 기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따른 상속분의 산정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특별수익),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기여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각 상속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실질적인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수익 및 기여분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 역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