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었으나, 2026년 3월 개정 민법 시행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반환청구는 재산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