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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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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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부부, 배우자의 자녀 때문에 이혼 청구한 사례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재혼 부부이고, 미성년자인 각자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면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엄마의 손길을 그리워하던 피고 자녀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해주거나 학업에 집중하도록 정성을 쏟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자녀들이 각자 성인이 되어 원고 자녀는 독립하였는데, 피고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피고 곁에 남아 원고 부부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는 등 갈등상황이 유발되었습니다. 피고 자녀들은 어느 순간부터 원고를 따돌리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귀가 시간을 체크하거나 원고가 택시라도 타면 씀씀이가 헤프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때로는 원고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마치 원고가 피고 재산을 노리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모함하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의 의뢰를 받아, 피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을 청구하는 동시에 피고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접수하였고, 이후 원고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피고 측 답변서와 반소장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추가로, 법원에 피고 명의의 금융거래조회 및 부동산조회, 퇴직금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피고의 재산내역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부부의 혼인관계가 피고 자녀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이를 방관해온 피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고 자녀들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재판절차가 지연되기도 하여 재판부 역시 피고의 유책성이 작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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