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약 27년차 부부로, 슬하의 자녀는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금전 문제와 원고의 도박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약 5년 전쯤에 원고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피고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며 원고는 찾았으나 결국 원고를 찾지 못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오히려 피고의 폭언, 폭행 및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의사가 없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갈등은 없었으며,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도박과 일방적인 가출에 의한 것으로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매도한 부동산은 비록 원고 명의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데, 원고가 피고와의 상의 없이 이를 처분하고 가출함으로써 피고와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폭언 및 폭행, 경제적 무능력 등의 이혼사유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혼청구 기각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이 내려져 피고는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