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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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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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혼인 2년차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으며 자주 부부싸움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후 각방 생활을 하다가 피고가 집을 나가며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혼인생활 중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성격 차이와 성장환경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가 감정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 역시 혼인생활 중 원고를 배려하고 부부싸움 이후 먼저 화해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였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만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자료 청구 기각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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