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약 1년 전 배우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배우자와 피고 A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와 크게 부부싸움까지 하였으나,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당시 수험생활 중이던 자녀를 생각하여 원고는 홀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원고 몰래 피고 A와의 부정행위를 계속하였고, 심지어는 피고 B와도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배신으로 원고는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피고 A,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조언하였고, 통화내역,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고 A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충동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B는 업무상 만남이었을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전면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한은 위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통해 피고들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었고, 피고 A가 최소 1년 이상의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과 피고 B가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호소하며,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충분이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 2,000만 원 각 인정
피고 A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 피고 B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