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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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시키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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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망인의 배우자는 이미 수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세 명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여러 건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청구인은 망인의 유지라고 주장하며 특정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다른 상속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상속재산의 분할을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결국 상속인들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상대방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피상속인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부양에 기여하였다며 기여분 70%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이 일부 생활비를 지원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피상속인은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들 역시 각종 집안 행사와 병원 동행 등에 참여하였고, 청구인의 행위는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기여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이 아파트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정도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구인이 특정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상속재산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여분 기각,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분할
    법원은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법무법인 선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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