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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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처분을 통해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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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한 지 약 6년 된 부부로, 슬하에 다섯 살 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은 혼인 초기부터 신청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딸을 생각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며 피신청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신청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폭언과 폭력을 멈추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자녀 역시 부부간의 갈등과 폭력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자녀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피신청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건본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그동안 신청인이 전담해왔으며, 사건본인 역시 신청인의 지속적인 보살핌 아래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확보하고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윽고 진행된 이혼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사전처분에 관한 심리도 함께 이루어졌고, 법무법인 선한은 신청인의 양육상황과 사건본인의 복리에 관한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관한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임시 양육비 지급
    피신청인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사전처분이 내려져, 신청인은 이혼소송 중에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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