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던 중 피고가 임신하여 자연스럽게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양육을 보조하던 원고의 어머니는 아이가 원고와 닮지 않은 것을 보고 의아해하였는데 원고는 매번 피고를 닮아서 그런 것이라고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의 어린 시절과 너무 다른 손자의 모습에 계속 이상하다고 하며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역시 부부관계를 한 날짜와 맞지 않았던 시기에 출생한 아이에 대해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속 혼자만 속앓이하는 것보다 용기 내여 피고와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었는데 피고는 화를 내기보다 임신 사실을 알기 몇 개월 전에 원고 모르게 만나던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임신한 것을 알고 겁이 나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속이고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원고를 속여온 피고의 유책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전부인용
이에 혼인취소 및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 판결을 인용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