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원고와 자녀들은 결혼기간 동안 피고의 감정기복에 시달리며 피고의 눈치을 살피느라 매사 주눅이 들었습니다.
원고와 자녀들은 피고의 횡포에 정신과 상담을 받을 만큼 각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였고,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할수록 상처와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확인하자 원고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은 9년에 불과하였고, 원고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결혼 기간 중 피고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 원고 부부의 재산형성과정 및 유지에 원고가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혼인을 유지하면서 희생해 온 사실을 들어 원고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원고는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 50%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